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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택배,직접배달도 30만원 지급

by 느림보핼미13 2025. 4. 22.

 

2025년 4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 요건: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예: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업 등)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예: 유흥업,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만 원
  • 지급 방식:
    •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의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 실적을 직접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합니다.
  2.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배달·택배비 지원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정보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 지원금신청하기

소상공인24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도 지원됩니다.


필요 서류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달·택배 이용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직접 배달 증빙 자료:
    • 직접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 배달 실적: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지원금인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의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신청 후 1~2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배달·택배 실적을 직접 증빙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증빙 자료 제출 및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완료 후 약 2주 내외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그중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확인지급 신청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신청 후 계좌를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www.semas.or.kr

마무리

이번 지원 사업은 배달 및 택배비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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