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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총정리

by 느림보핼미13 2025. 5. 2.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계도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 앞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관련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므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유예 및 예외 사항,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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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신고 또는 단독신고 가능)
  • 신고 목적: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 (신규,갱신,묵시적갱신 모두 포함)

 

신고 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 목적물: 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독주택 등)

예외 대상

  • 전·월세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 주거용이 아닌 상가 등 비주거용
  • 고시원, 기숙사 등은 제외 대상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지참

2. 온라인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로 갱신 내용을 신고해야 함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정해진 기간 내 미신고  최소2만원~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또는 허위 신고 최대 100만 
 

단,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연장! (과태료 유예)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항목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제도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보통)
목적 계약내용 신고 (정보 수집) 우선변제권 확보
법적 보호 범위 과태료, 신고의무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필요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or RTMS 동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등)
 

둘은 반드시 병행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만으로는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초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임차인이 실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금액이나 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 정보 등으로 보완 가능

Q2. 묵시적 갱신도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 예: 보증금이 5천 → 6천으로 인상된 경우 →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신고

 Q3. 월세가 30만 원인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 이하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Q4. 계약 갱신을 구두로 했어요.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갱신 계약은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갱신 내용을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Q5.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 임차인만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오히려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권장됩니다.

 

Q6.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되나요?

A. 2025년 기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초범일 경우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Q7. 임대인만 신고하고 임차인이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 절차에서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8. 임차인만 신고하고 임대인이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고 계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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