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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신청방법(5.7 사전계약 시작)

by 느림보핼미13 2025. 4. 23.

 

주택태양광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마당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주택의 전기요금 절감 목적 태양광 설비입니다.

 

2025년 5월7일 부터 사전 계약을 합니다. 경기도 내 단독주택 소유하고 계시면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특히 올해는 분할납부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단독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지원 유형 및 비율

유형 도비 지원시군비 지원자부담비율 특징
도-시군 연계형 30% 20% 이상 약 50% 이하 시군별 지원 비율 상이
도 단독형 (일시납) 50% 없음 50% 한 번에 납부, 단순한 절차
도 단독형 (분할납) 40% 없음 60% 월 49,300원씩 5년간 납부, 초기 비용 없음

 

신청 방법

  1.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접속
  2. 회원가입 후 시공업체 선택 및 사전계약 체결
  3. 지원 유형에 따른 신청 기간에 맞춰 온라인 신청서 제출

주택태양광 신청하기

 

사전계약 기간

  • 도-시군 연계형: 2025년 5월 7일(수) 10:00 ~ 5월 23일(금) 17:00
  • 도 단독형 (일시납/분할납): 2025년 5월 7일(수) 10:00 ~ 5월 30일(금) 17:00

 

2025년 도 단독-분할납  지원기준

1) 지원가구 수: 1,000가구

2) 총 사업비: 4,931천원

3) 경기도 지원금: 1,479천원 (40%)

4) 자부담금: 2,466천원 (60%)

5) 분할금 상한액: 월 49,317원(VAT포함) 5년이며, 분할납 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25년 도 단독-일시납 사업 지원기준

1) 지원가구 수: 2,266가구

2) 총 사업비: 4,931천원

3) 경기도 지원금: 1,479천원 (50%)

4) 자부담금: 2,466천원 (50%)

 

※ 주의사항

1) 사전 계약기간 및 신청 접수기간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전 계약기간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신청서 작성은 가능 (“신청대기”)

3) 신청 접수기간에는 계약이 불가하고, 자가점검을 완료하고 신청서 제출 (“신청완료”)

4) 참여한 사업에 ‘사업승인’ 이후, 포기하는 경우는 공고 상 동년에 재신청이 불가하며, 타 사업유형으로도 참여 불가함

5) 사업 포기 등 잔여물량 발생시 추가 공고 할 수 있음

6) 경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 기간

  • 도-시군 연계형: 2025년 5월 26일(월) 10:00 ~ 5월 30일(금) 17:00
  • 도 단독형 (일시납/분할납): 2025년 6월 9일(월) 10:00 ~ 6월 13일(금) 17:00

 

태양광 설치 효과

  • 월 평균 300~400kWh의 전력 생산 가능
  • 월 전기요금 약 6만~8만 원 절감 효과
  • 장기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전기료 절약 가능
  • 탄소 배출 감소로 친환경 생활 실현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전화: 031-996-2557 / 031-996-4654
  • 경기도 콜센터
    • 전화: 031-120

주택태양광 신청하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시스템

 

ggre100home.or.kr

 

 

마무리

2025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분할납부 방식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고 사전계약이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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