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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 퇴거 시 신고해야 할까?

by 느림보핼미13 2025. 5. 2.

계약서를 따로 다시 쓰지는 않았지만, 계속 살다 보니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그렇게 몇 년을 거주하다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신고는 꼭 해야 할까요?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 후 퇴거한 경우 임대차 신고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핵심만 콕 짚어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거를 했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실제 거주한 기간이 존재할 것
  •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계약이 성립된 경우

퇴거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유

구분 설명
계약 형태 묵시적 갱신 (기존 계약 자동 연장)
거주 여부 실제로 일정 기간 거주함
퇴거 시점 계약 만료 전·후 관계없음
신고 의무 30일 이내 신고 필수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즉, 살았던 기간이 있고,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면 퇴거했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계약 후 즉시 파기 or 실입주 없이 해지

  •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 임대차 신고 예외 사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 또는 RTMS에 소명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 기준 이하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팁

  • 신고는 계약 종료일 기준 소급 신고도 가능
  • 30일 초과하더라도 계도기간 중이거나 사유가 정당하면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묵시적 갱신 상태였고, 임차인이 퇴거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될까요?

A. 네. 가능하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단,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지연 신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퇴거한 후 계약서를 못 찾고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계약서가 있고 임대인 서명이 있다면,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만약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를 안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벌금을 내야하나요?

A. 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요약 정리표

케이스 신고대상여부 비고
묵시적 갱신 후 일정 기간 거주, 퇴거 ✅ 신고 필요 계약 성립 + 실제 거주
계약 직후 파기, 실입주 전 해지 ❌ 신고 면제 가능 사유 입증 필요
보증금·월세가 기준 이하 ❌ 신고 대상 아님 보증금 6천 이하, 월세 30만 이하
 

마무리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든 계약이 성립되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퇴거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불이익을 피하려면 미루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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